🧭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 절차 요약
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는 7~9월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,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확인 → 매출·매입 점검 → 전자신고 제출 순서로 끝납니다. 사업 유형에 따라 **예정고지 50%**가 적용될 수 있지만,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로 전환해 정확한 실적을 반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. 특히 전자세금계산서·카드매출·현금영수증 연계 내역을 먼저 맞춰 두면,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에서 누락·중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🔄 업데이트 로그
[2025-10-05] 공식 링크 재확인, 자주 묻는 질문 보강, 내부 링크 추가.
업데이트 주기: 월 1회 이상(정책 발표 시 즉시 보강)
최근 갱신: 2025-10-05
| 키워드 | 의미 요약 |
|---|---|
| 기한 | 10월 25일(주말·공휴일이면 익영업일) — 2025년은 토요일이므로 **10월 27일(월)**로 자동 연장. 국세청+1 |
| 대상 구분 | 법인=예정신고, 개인 일반·소규모 법인=예정고지(직전 납부세액 50%) 원칙. 국세청+1 |
| 예정고지 예외 |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(신고의무도 없음). NTS+1 |
| 전환 요건 | 휴업·사업부진(예: 예정기간 실적이 직전의 1/3 미만)·조기환급 사유 시 예정신고 전환 가능(고지 취소). 국세청 |
| 소규모 법인 기준 |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.5억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. 국세청 |
| 전자신고 시간 | 홈택스/손택스 06:00~24:00(신고기간 기준). 홈택스+1 |
✅ 누가 무엇을 하나요? (대상·방식)
- 법인사업자: 예정신고(해당 분기 실적, 7~9월 기준) 직접 신고·납부. 국세청
- 개인 일반과세자·소규모 법인(직전 공급가액 합계 1.5억 미만): 예정고지로 납부(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%).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·신고의무 없음. 국세청
🔄 예정고지 → 예정신고 전환(언제?)
다음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 전환 가능(증빙 필요).
- 사업부진: 예정기간(7~9월) 실적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/3 미만 등.
- 조기환급 사유 발생(환급 필요). 국세청
🧩 홈택스 빠른 절차
- 홈택스 로그인 → 신고도움자료·예정고지 조회로 대상/금액 확인
- 예정신고: 신고서 미리채움 활용 → 제출/납부
- 예정고지: 고지서 기준 납부(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) NTS
📊 한눈에 표 (실무 요약)
| 구분 | 적용 대상 | 기준 | 실무 포인트 |
|---|---|---|---|
| 예정신고 | 법인 중심 | 7~9월 실적 신고 | 기한 10/25(’25년은 10/27), 전자신고 06:00~24:00. 국세청+1 |
| 예정고지 | 개인 일반·소규모 법인 | 직전 납부세액의 50% 고지 | 50만 원 미만 고지 제외, 전환 사유 시 신고로 전환. 국세청 |
🧪 실전 예시(2가지)
- 사례 A | 개인 일반과세·고지서 미수령
상황: 고지세액 40만 원 → 고지 제외
해결: 예정신고 의무 없음(다음 확정 때 반영). 링크로 근거 제공. NTS - 사례 B | 소규모 법인·매출 급감
상황: 7~9월 실적이 전기의 30%
해결: 예정신고 전환(사업부진 사유) + 증빙 첨부 → 고지 취소. 국세청
🔎 자주 틀리는 항목(체크리스트)
- 과세·면세 혼동: 면세 매출을 과세로 올리면 환급·추징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에서는 신고서 표준 체계를 활용해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.
- 공제 누락: 카드수수료, 임차료, 장비 리스료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 확인. 공제 누락은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에서 환급 축소로 이어집니다.
- 예정고지 vs 예정신고: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과대/과소하면,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로 전환하여 실적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📌 사례로 이해하기
- 사례 A(매출 급감): 전기 대비 30% 수준이라면 사업부진 요건을 검토해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로 전환합니다. 매출·매입 증빙을 첨부하면 고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사례 B(환급 필요): 설비투자·수출 비중이 커 환급이 예상되면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에서 조기환급을 신청해 자금 회전을 앞당깁니다.
🙋 FAQ
- Q.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. 신고해야 하나요?
A.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이며 예정신고 의무도 없습니다. NTS - Q. 매출이 급감했습니다.
A. 사업부진(예: 1/3 미만)·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전환 가능합니다. 국세청 - Q. 신고시간은?
A. 홈택스/손택스는 신고기간에 06:00~24:00 운영합니다. 홈택스
💡추가 팁 & 고급 응용
- 기한 확정 문구: “기한 10/25, 주말·공휴일이면 익영업일(’25년 10/27)”로 표기하면 매년 재활용 가능. 국세청
- 권위 링크 고정: 본문 상·하단에 국세청 안내/자주묻는Q&A/법제처 조항 3종을 상시 링크. 국세청+2NTS+2
- AdSense 안전: 유도 문구·선정적 이미지·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 금지. NTS 이미지 사용 시 출처 표기 또는 자체 재작성 표 권장.
🔗 내부·외부 링크
- 내부(예시): 「홈택스 전자신고 2025 최신 가이드」(사이트 내 카테고리 대표 글로 연결)
- 외부 공식:
🔗 공식 근거 (바로 확인)
- 국세청 안내(예정고지 50%·1.5억·50만 원 미만 제외·전환 가능) — 개인 기본정보/신고납부기한. 국세청+1
- 국세기본법 기한의 특례 — 주말·공휴일이면 익영업일. 법제처
-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— 기한 연장 원칙 명시. 국세청
- 홈택스/손택스 신고시간 06:00~24:00(신고기간). 홈택스+1
✅ 결론 한 줄
결국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는 “실적 반영 정확도”가 성패를 가릅니다. 체크리스트대로 자료를 정리하고, 필요 시 예정고지에서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025로 전환해 리스크를 줄이세요.
🔒 면책·정책 고지(세무 주제 전용)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최종 적용은 국세청·기획재정부 공고 및 관련 법령(국세기본법 제5조 ‘기한의 특례’ 등)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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